일을 한다는 이유로 2025년에 국민연금이 깎였다면 통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 기준이 200만 원 올라가면서 기존에 줄어든 노령연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입니다. 12개월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이며,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1국민연금 평균 60만원 환급 대상
이번 환급은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2025년에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실제로 감액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당시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이었다면 새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깎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계산해 돌려줍니다.
2나는 환급 대상일까
환급 조건 간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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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장애연금, 유족연금과는 관계없는 환급입니다. 조기노령연금도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감액 기준이 200만원 올라갔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A값만 넘으면 노령연금이 줄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A값보다 월 200만 원 이상 많은 경우에만 감액됩니다.
| 적용 소득 | 종전 기준 | 변경 기준 |
|---|---|---|
| 2025년 | 308만9,062원 초과 | 508만9,062원 이상 |
| 2026년 | 319만3,511원 초과 | 519만3,511원 이상 |
4월급 508만원 미만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사에 나오는 월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 소득활동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2개월 근무하고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월평균소득금액 508만9,062원은 세전 월급으로 약 621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금과 근무 개월 수가 다르면 실제 기준도 달라집니다.
5환급 신청과 지급일
환급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2025년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대상자와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국세청 과세자료가 확정됩니다.
새 감액 기준을 2025년 소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개인별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환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계좌나 환급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실제 환급액이 60만원과 다른 이유
60만 원은 12개월 동안 감액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입니다. 모든 대상자의 통장에 똑같이 6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감액액은 소득에 따라 월 15만 원 미만으로 달랐습니다. 2025년에 몇 개월 동안 감액됐는지,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7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된다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던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2025년도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2025년 내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었다면 최대 30만24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양가족 인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2026년에는 연금이 덜 깎인다
2026년 소득에는 이미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일한다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상여금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 월 감액액 |
|---|---|
| 519만3,511원 미만 | 감액 없음 |
| 519만3,511원 이상 619만3,511원 미만 |
15만 원+초과분의 15% |
| 619만3,511원 이상 719만3,511원 미만 |
30만 원+초과분의 20% |
| 719만3,511원 이상 | 50만 원+초과분의 25% |
소득이 높은 구간은 감액이 계속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입니다.
9Q&A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재산정합니다. 본인이 확정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제출해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약 60만 원은 12개월분 기준 평균액입니다. 개인별 소득금액과 감액 기간, 부양가족연금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이번 환급은 소득활동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감액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10환급 전 확인할 내용
2025년 연금 지급내역에서 소득활동 감액 여부를 살펴보고,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연락처와 지급계좌가 현재 정보와 맞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제도 발표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