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최대 360만원 받는 조건

2026년 시범사업 · 전국 1,000명

제조업이나 운수·창고업에 취업한 50대 중장년이라면 월급과 별도로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만 맞는다고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정 훈련 수료, 회사 업종, 근로시간과 계약기간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동행인센티브 360만원은 누가 받나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는 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연결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기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면 180만 원, 12개월까지 근속하면 18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한 중장년 근로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들어옵니다. 신청일이 아닌 취업일을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하며, 50대뿐 아니라 만 60~64세도 포함됩니다.

금액만 보고 취업하면 안 됩니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지정된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뒤 대상 업종에 취업해야 합니다.

2.지원 대상자가 갖춰야 할 조건

취업일 기준 만 50~64세
필수 이력 지정 훈련 수료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지원대상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국적

취업한 날 기준 만 50~64세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일경험 수료

2025~2026년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또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수료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조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도 포함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근속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을 근속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도 30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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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처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훈련 수료 여부, 취업한 회사의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3.인정되는 훈련과 대상 일자리

일반 민간교육이나 자격증 과정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사업의 수료자가 대상입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중장년 경력지원제

원칙상 훈련이나 일경험을 수료한 뒤 대상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근로계약형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취업한 경우도 인정되며, 근로계약형으로 근무한 기간도 인센티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 업종코드가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여부는 근로자의 직무명이 아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고용·산재보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 C·코드 10~34

식료품, 의류, 화학제품, 의약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 자동차, 가구와 산업용 기계 수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운수 및 창고업 H·코드 49~52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창고업과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 업종이 도소매업이나 인력공급업으로 등록됐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도 함께 봅니다

취업일의 직전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설 회사는 취업일의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험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인센티브 신청자 본인은 제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운수·창고업은 3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4.6개월과 12개월에 나눠 받는다

1차 인센티브 180만원 6개월 근속
+
2차 인센티브 180만원 12개월 근속

360만 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을 채운 뒤 1차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2개월까지 근속하면 2차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정 훈련·일경험 수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되는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합니다.

2
대상 기업 취업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합니다.

3
6개월 근속 후 1차 신청

근속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180만 원을 신청합니다.

4
12개월 근속 후 2차 신청

1차 지급을 받은 사람이 12개월까지 근속하면 추가 180만 원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계산하기

취업일 입력

2025년 취업자는 근속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말일 취업 등 날짜 계산이 달라지는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을 따릅니다.

신청기간을 넘기면 소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1차뿐 아니라 2차 인센티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2026년 1차 인센티브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7개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우체국 발송일이 아닌 고용센터 도착일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고용24 펌뱅킹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고용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차 인센티브는 12개월 근속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차 신청서류
  • 1차 지급 신청서
  • 중장년 확인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최근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내역
  • 폴리텍 과정 수료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차 신청서류
  • 2차 지급 신청서
  • 최근 재직증명서
  • 1차 신청 이후 급여 이체내역

재직증명서는 신청일 전 2주 이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회사 합병이나 영업 양도·양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끊겼다면 근속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6.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임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으로 취업한 사람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용근로자로 가입된 사람
  • 최근 1년 이내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한 사람
  • 이전 회사와 인수·합병·분할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한 사람
  • 일손 인센티브 부정청구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근속기간 중 휴업·휴직 등이 신고돼 고용보험상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취업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사람

일용근로 이력이 있거나 개인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일 현재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상용근로자로 가입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취업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

지원금 종류 중복 여부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중복 불가 동일 기간·동일 목적 인센티브로 분류
지자체 취업·근속 인센티브 중복 제한 지역혁신프로젝트·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중복 가능 지원 목적이 달라 함께 수령 가능
회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중복 가능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인센티브와 별도

7.지역별 인원과 문의처

2026년 지원 규모는 전국 1,000명입니다. 지역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해당 권역 배정 인원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고용센터 관할 지역 배정 인원 전화번호
서울고용센터 서울 100명 02-2004-7091
수원고용센터 경기청 관할 경기도 150명 031-231-7873
인천고용센터 인천·강원·경기 일부 150명 032-460-4722
부산고용센터 부산·울산·경남 150명 051-860-1994, 1982
대구고용센터 대구·경북 150명 053-667-6021
광주고용센터 광주·전북·전남·제주 150명 062-609-8738
대전고용센터 대전·세종·충북·충남 150명 042-480-6031
지역별 남은 인원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Q&A

2025년에 취업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속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2025년 취업자의 6개월 근속 완료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1차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제조업 회사의 사무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명이 아닌 회사의 고용보험 업종코드로 판단합니다. 회사 업종이 제조업이고 나머지 훈련·근로조건을 충족한다면 사무직도 지원대상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지원금을 받은 뒤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근속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해 1차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 1차 지급분은 해당 근속기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만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2차 인센티브 180만 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본문은 2026년 고용노동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매뉴얼과 지역별 쿼터 공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운영 매뉴얼,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접수 상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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